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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뉴스 HOT5] 김창완, 산울림 음반 저작권 소송 승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8-09-05 06:57
2018년 9월 5일 06시 57분
입력
2018-09-05 06:57
2018년 9월 5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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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완. 사진제공|KBS
가수 김창완이 밴드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과 관련해 음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8월17일 ‘서라벌레코오드사’ 홍모 전 대표와 음반제작자 손모씨 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창완이 제기한 소송에서 홍 전 대표와 손씨가 김창완에게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창완은 1977년 말부터 1980년 5월까지 서라벌레코오드사에서 산울림 1∼6집을 냈다. 이후 홍 전 대표 등은 저작인접권을 획득했다며 관련 음반을 냈다. 하지만 김창완은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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