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구하라, 이별 통보 남친 폭행혐의 경찰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3시 00분


男 “맞았다” 신고로 한밤 자택 출동… 구씨 “서로 폭행” 警 “경미한 수준”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사진)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A 씨(27)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 씨와 A 씨는 13일 0시경 구 씨의 자택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싸움을 벌였다. A 씨는 헤어디자이너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구 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말싸움으로 시작된 다툼은 서로 간의 물리력 행사로 이어졌다.

A 씨는 오전 3시경 구 씨의 집을 나서며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구 씨는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이 있었다. 나도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은 경미한 수준이고 얼굴을 할퀸 정도”라며 “현재는 사건 접수만 된 상태로 구 씨의 혐의에 관해 소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일정을 잡아 구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구하라#이별 통보 남친#폭행혐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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