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38)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은 배우 조덕제(50)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피해자 반민정을 도운 여성단체 관련 영상을 올리며 불만을 간접 표출했다. 반민정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덕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재판 전 조덕제 사건에 개입한 여성단체들의 시각”이라면서 관련 영상을 올렸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덕제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13일 이를 확정했다.
조덕제가 올린 영상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은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한 남성의 물음에 “저희가 피해자 가해자의 어떤 사실 관계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수사를 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다”면서 “피해자의 진술,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같이 찾아가는 작업들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가해자를 제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만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 영상을 올린 조덕제는 전날에도 영화 촬영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한 모습을 연기한 조덕제는 입맞춤을 거절하는 반민정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친다. 쟁점이 된 상황은 이어진 부부강간 촬영에서 이뤄졌다.
조덕제가 올린 영상은 법원 증거자료로 제출됐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영상이 배우들의 상체만 찍혀 있어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신 피해자·피고인·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다.
반민정 측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한 조덕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 조덕제 변호인은 14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조덕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다음주쯤에는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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