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슈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강남 이장원 변호사는 18일 뉴스엔에 “슈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두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17일에는 대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질 조사는 고소인들과 저희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확인하는 절차였다. 내부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지금도 사기죄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9월 안에 처분이 내려졌으면 좋겠지만 연휴로 시간이 미뤄질 것 같다. 빠른 처분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 등 모두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슈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만큼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슈 측은 “소위 전문용어로 ‘작업을 했다’라는 말이 있다. 고소인들이 슈 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을 하도록 했다. 슈 씨가 도박을 한 건 모두 고소인과 관련해서 했던 것들”이라며 “고소인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군데(장소)를 돌리면서 하게 해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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