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카라’ 출신 구하라(27·여)가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두 사람 간의 ‘폭행’ 파문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A 씨간의 몸싸움이 있은 직후 A 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고, 이에 구하라는 A 씨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간 후 구하라 소속사 콘텐츠와이 측은 동영상 유무나 사실관계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함구했다. 또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답하겠다는 입장을 뉴스1을 통해 밝혔다.
구하라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구하라 씨와 관련한 동영상 협박 내용은 곧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하라가 A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날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구하라는 당일 조사했고, 상대방은 조만간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소 사실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말을 아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