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배우 조재현(5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재현 측은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8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지난 7월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서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판사가 (고소인 측에)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그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고, 자신의 공연기획사 수현재컴퍼니도 폐업했다.
조재현은 지난 6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배우 B 씨를 상습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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