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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정석원, 집행유예 석방…法 “호기심에 일회성 투약” 참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11 15:06
2018년 10월 11일 15시 06분
입력
2018-10-11 14:40
2018년 10월 11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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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호주 한 클럽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생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달 8일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석원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이었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정석원이 단순투약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2월 9일 석방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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