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필로폰 투약’ 정석원, 집행유예 석방…法 “호기심에 일회성 투약” 참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11 15:06
2018년 10월 11일 15시 06분
입력
2018-10-11 14:40
2018년 10월 11일 14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닷컴DB
호주 한 클럽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생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달 8일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석원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이었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정석원이 단순투약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2월 9일 석방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與 “연금특위부터” 野 “모수개혁 처리 먼저”…막판 줄다리기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안해”… 미국은 어떻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