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그룹 AOA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에 대해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소속사는 피의자가 설현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4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을 유포한 다른 두 남성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