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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실히 답하겠다” 구하라 전 남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뉴스1
업데이트
2018-10-24 11:30
2018년 10월 24일 11시 30분
입력
2018-10-24 11:28
2018년 10월 2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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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오른쪽) 전 남자친구 최모씨© News1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27)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답하겠다”는 짤막한 심경을 밝힌 뒤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의도’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를 심문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1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될지 여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쟁점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다. 최씨가 이 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커보인다.
현재 구하라와 최씨의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리벤지 포르노’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 25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9월 13일 새벽 최씨는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구하라는 즉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며칠간 폭로전을 이어갔다.
이후 구하라는 9월 말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으며 고소 후인 이달 4일 언론에 사생활 동영상의 존재를 밝혀 화제를 모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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