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vs 前남친, 폭행→리벤지포르노 논란→기각→법정 공방 돌입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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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 © News1 DB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 © News1 DB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구하라와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 42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의 영장 기각 이유로 “피의자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구하라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9월 13일 최씨의 구하라 폭행 신고로 시작된 두 사람의 다툼은 재판으로 넘겨진다. 최씨는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부상 진단서,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공개하자 파장은 커졌다.

9월 17일 최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전 취재진에 “구하라 측에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건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 출두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날인 18일 구하라도 경찰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취재진에 “누가 먼저 때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를 통해 앞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폭행’사건으로 진행되던 상황은 구하라가 9월27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고소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구하라는 10월 4일 매체 인터뷰를 통해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여부로 확산됐다. 최씨 측은 “동영상은 구하라가 원해서 찍은 것”이라며 “네가 원해서 찍은 것이지 가져가라는 의미였을 뿐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지만 구하라 측은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최씨의 사례처럼 리벤지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폭행으로 시작해 사생활 동영상 협박 논란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구하라와 최씨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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