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효성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은 받았으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은 아직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TS 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해당 판결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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