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에 사기 피해’ 증언 생생 “계획된 야반도주…뉴질랜드 책 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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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0일 09시 41분


마이크로닷.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마이크로닷.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약 2500만 원을 마이크로닷 모친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진행 할 수 없다는 게 이유.

A 씨는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준 사람이 많다. 200~300만 원 소액부터 2000~3000만 원 고액까지 다양했다. 여러 명이 고소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과거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다. 당시 목축업에 종사했던 B 씨는 마이크로닷의 부친과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마이크로닷 가족이 잠적하면서 그 빚은 고스란히 B 씨에게 돌아갔다.

B 씨는 “원래 목장들은 서로 연대보증을 많이 한다. 젖소 목장은 (겨울에 대비해)풀을 미리 쟁여 둬야 하기 때문이다. 사료비도 한 달에 500여만 원 정도 든다. (정부 대출을 위해)연대보증이 필요하다”며 “신 씨(마이크로닷 부친)의 정부 대출금은 고스란히 우리 집의 빚이 됐다. 그 빚을 갚느라 목축업까지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마이크로닷 가족의 야반도주가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집에 뉴질랜드와 사이판 관련 책들이 많더라. 약국에서 애들 약을 엄청 사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미리 준비했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이크로닷 가족의 야반도주를 목격했다는 C 씨는 “야반도주는 사실이다. 제가 직접 봤다”며 “시골은 화장실이 밖에 있지 않느냐. 소변이 마려워서 나왔는데 수십 대의 트럭이 지나가는 걸 봤다. 그 안에는 젖소들이 있었고, 다음 날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고 증언했다.

D 씨도 “부모님은 사료사업을 하셨다. 부모님은 신 씨(마이코로닷 부친)와 15년 정도 거래를 했다”며 “그런데 도주하기 6~7개월 전부터 사료를 엄청나게 사갔다. 워낙 오래 거래를 했기에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외상값)이 6000만 원 정도였는데, (도망 직전) 1억 8000만원 까지 늘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갑자기 소를 팔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B 씨는 현재 암투병 중이다. D 씨의 모친 역시 암으로 사망했고, 부친은 치매를 앓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은 느낌. 친구라서, 이웃이라서, 그래서 믿은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당사 사건은 지역지에도 보도 됐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선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지인들의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를 저지른 뒤 야반도주해 뉴질랜드로 떠났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마이크로닷의 소속사 관계자는 19일 동아닷컴에 “마이크로닷 부모님에 대해 온라인에서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는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SBS funE는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20년 전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 경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 명에게 수억 원 대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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