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서원(21)이 입대했다.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서원은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2일로 예정된 상황이었다.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지만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일 입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어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원은 당초 이날 오전 4번째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서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서원이 지난 20일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며 이서원의 불참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공판은 오는 1월 10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성연예인 A 씨의 집에서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A 씨가 친구 B 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 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첫 번째 공판에서 강제 추행과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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