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母사기 의혹에 “돈 원하시면 오시라…잠적?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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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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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끼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갈무리
래퍼 도끼(28·본명 이준경)가 26일 어머니의 사기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도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의 돈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도끼는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모습을 비추며 “돈을 원하면 저에게 오시라. 제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끼는 “(어머니가) 민형사적으로 다 종결된 문제라고 하셨다”면서 “우리는 피할 마음도 없고, 잠적한 적도 없다. 잠적? 헛소리하지 말라고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끼는 “어제, 그저께 공연을 세 개 했고, 불만 있으면 공연장으로 찾아오시라”며 “대놓고, 제가 잘못을 했어도 잠적은 안 한다. 경매 다 들어가서 해결된 일이고,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끼는 “저는 저를 걱정하시는 팬들, 오해하시는 기자 분들게 말하겠다. 저는 여기 있다. 용산에. 쓸데없는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닷이랑 저랑 팀 했던 건 사실이고 다 알지만, 같은 그런 게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모 씨는 영남일보를 통해 중학교 동창인 도끼의 어머니가 자신의 돈 약 10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도끼의 어머니에게 약 1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현재까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으며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가족은 도끼의 어머니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나 선이자로 50만 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김 씨의 가족은 도끼의 어머니가 빌려간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과 옷·화장품 등 외상값 250여만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 “피고는 원고에게 1155만4500원과 2001년 11월 2일부터 2002년 12월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씨는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끼의 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려준 뒤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TV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일이 떠오르며 마음이 쓰렸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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