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엄마 빚 피해자, 승소했지만… “판결시효 10년 이미 소멸”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4시 28분


27일 논란이 된 도끼 엄마의 채무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10년 판결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 도끼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 A 씨가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4월 대구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1155만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년 11월 2일~2002년 12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10년이 넘어 시효가 끝난 상황이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1항에 따르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판결을 받고도 10년 안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돈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A 씨 측은 "도끼 어머니가 재판 기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먹고 살기 바빠 시효 연장 조치를 못 한 채 수년이 흘렀다"며 "무엇보다도 도끼 엄마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끼 어머니는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A 씨가 나를 고소하고 몰아붙이는 모습에 충격받아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아예 끊고 지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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