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데일리 스타in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기사가 난 직후 비의 아버지가 우리쪽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대화가 일단 중지된 채 돌아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금액과 비의 아버지가 제시한 금액에서 이견이 있었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싶지는 않다. 원만하게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 씨 측은 원금과 시세를 감안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비의 아버지는 해당 금액에 반 정도를 고수했다고.
한편 A 씨의 자녀 B 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라고 폭로했다.
B 씨는 "1988년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다. 비의 부모도 같은 시장에서 떡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는 떡가게를 하면서 쌀 1500만원 정도를 88년부터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또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는 거의 매일 떡가게에 가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둥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계속 거절했다"며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 지쳐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비의 가족은 잠적해버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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