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을 시작으로 연예인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빚투’(빚+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 책임을 두고 연좌제 논란까지 불거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연예계 ‘빚투‘와 관련한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했다.
먼저 손 변호사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을 언급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약 20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운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손 변호사는 “실제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논란이 커지자 이제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약 20년 전 발생한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해 “사기죄 공소시효가 있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에 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만약 마이크로닷 부모가 뉴질랜드로 간 게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간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됐다”며 “기소중지라는 게 마이크로닷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연락이 안 돼서 수사가 중단된 거다. 소재를 파악해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마이크로닷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닷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다. 설령 부모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 잘못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부모가 사기를 통해 취득한) 돈으로 마이크로닷이 먹고, 교육받고, 자라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가족의 돈을 썼다 하더라도 그걸 갚을 법적인 의무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다. 보증 채무를 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족의 빚을)갚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부간에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하지만 생필품 구입이라든지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 관한 채무는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설령 부부 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가수 비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의) 모친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30년 전, (모친이)생전에 빌려 간 돈을 대신 갚으라는 주장”이라며 “물론 채무도 상속이 되지만, 이미 그전에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직접 갚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 (비 측이)직접 (상대를)만났다. 만나서 정말 갚지 않은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데, 언론에 공개됐던 약속어음 등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혼한 아버지의 빚으로 논란이 됐던 마마무 휘인과 배우 차예련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 보인다”며 “(차예련은) 15년 동안 무려 10억이나 되는 아버지의 빚을 갚아왔다. 이 경우 역시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연예인의 특성상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가족의 채무 관계로 논란이 된 이들과 달리 본인이 진 빚이 문제가 된 농구선수 출신 우지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돈을)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며 “마이크로닷이나 도끼는 부모의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두 가지 유형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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