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측 관계자는 30일 뉴스1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23일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흥국은 ‘미투’ 폭로가 이어지던 지난 3월 성추행 추문에 휩싸였다. 보험설계사 A씨가 김흥국이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고소한 것. A씨는 김흥국이 ‘자신에게 술을 억지로 먹였고, 술에 깨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이 있었던 적 없다.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으며 1억 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이후 두 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지난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약6개월 만에 검찰에서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 측은 현재 김흥국이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컴백이) 12월은 지나야 할 것 같고, 1월쯤에 가능할 것 같다. 1인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신곡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뉴스1에 밝혔다.
김흥국은 성폭행 혐의 뿐 아니라 아내 폭행 혐의와 대한가수협회 회원과의 분쟁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4월 김흥국의 아내 B씨는 부부싸움 중 김흥국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튿날 B씨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 판단 미숙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 사소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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