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가 이영자를 믿고 코너를 내줬지만, 이후 이영자의 오빠는 약 1억원의 가계수표를 빌린 뒤 갚지않고 도주했다. 이 때문에 사업은 부도가 나고 청원자는 여러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청원자가 이영자의 오빠를 고소하자, 당시 이영자는 “어차피 오빠는 재산이 없어서 고소를 해봐야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3000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했다. 이에 청원자는 당시 빚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여력도 안 돼 그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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