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남자 목욕탕에 무단 침입하는 장면을 방송해 논란이 된 MBC TV 토요드라마 ‘숨바꼭질’이 법정제재를 받게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여성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이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숨바꼭질’은 지난 9월8일 방송에서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려고 남탕에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송은 목욕탕 속 남자들이 놀라는 장면을 연출하며 노출부위를 흐림처리했다.
이 장면은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남성회원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땠겠냐”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