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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에 비판 쇄도…“윤창호법 본보기 돼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6 10:25
2018년 12월 26일 10시 25분
입력
2018-12-26 10:04
2018년 12월 26일 10시 0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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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동아닷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뮤지컬배우 손승원(28)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가 또 일어나자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특히 사고 당시 손승원이 면허취소 상태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th***은 “좀 뜨나 싶었더니 안타깝다”면서도 “근데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까지 낸 거면 진짜 구속감”이라고 비판했다.
ke***은 “무면허 음주면 그냥 살인이다. 윤창호법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분노했다. lo***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하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으면 그냥 살인미수라고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은 “술 먹고 운전대 잡기 전에 무면허로 차 끌고 나간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손승원은 만취 상태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승원은 11월 18일자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은 피해차량을 추돌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다. 이를 주변에 있던 택시와 시민 등이 막아서 검거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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