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 “손승원 음주운전 차량 동승” 자필 사과…동승자 정휘도 처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6일 20시 15분


사진=정휘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정휘 인스타그램 갈무리
뮤지컬 배우 정휘(27)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면서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휘는 손승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저였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휘는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승원이)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는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출연하고 있는 작품의 제작사, 배우 분들,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 분들께 저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휘는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과 사고차량의 피해자 분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죄송하다”고 글을 맺었다.

보건복지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19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도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동승자란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를 말한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도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날 경찰은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손승원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새벽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현재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승원이 낸 추돌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승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