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주혁, 출소후 3년 내 ‘누범 가중’ 해당…실형 못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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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3시 56분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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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1일 만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7·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27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항소심 최후 변론 당시) 홀로 키워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마약이니까 처벌이 더욱 엄해질 것 같다’는 앵커의 지적에 이같이 예상했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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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마약사범 같은 경우 초범이면 집행유예정도로 가볍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차주혁의 경우) 출소 후 3년 이내 ‘누범 가중’(累犯加重·누범에 대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내리는 처벌. 법정형의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날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차주혁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출소 11일 만에 다시 한 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차주혁은 25일 오전 4시경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해당 주민과 경비원이 경찰에 오전 4시 45분경 신고했고, 경찰은 차주혁을 퇴거불응으로 현행 체포했다. 차주혁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과도한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은 차주혁을 조사하면서 그의 마약 전과를 확인했고, 차주혁로부터 투약 혐의를 시인 받아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양성 반응. 경찰은 퇴거불응 및 모욕죄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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