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휘(27)가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의 차량에 동승했다고 시인했다.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고 비난 받고 있는 그는 처벌을 받게 될까.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한 채 부친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15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손승원은 현장 체포 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과거 잘못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손승원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저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손승원이)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라며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고 사죄했다. 그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휘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으로,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 독려하거나 음주운전이 가능하도록, 또는 용이하도록 한 모든 도움이 방조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법무법인 기연 교통사고 전문 박동현 변호사는 27일 동아닷컴에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형법 제 32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집행유예 등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당 사건과 같이 이슈화된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징역형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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