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측, 홈쇼핑 복귀 논란에 “일방적 방송중단 제3의 피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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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8시 17분


배우 견미리. 사진=스포츠동아DB
배우 견미리. 사진=스포츠동아DB
남편의 주가 조작 논란으로 홈쇼핑 방송 출연을 중단했던 배우 견미리가 12일 만에 방송 활동을 재개하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견미리 측은 “홈쇼핑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직 홈쇼핑 업무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7일 견미리 측 변호인단은 홈쇼핑 복귀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견미리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하게 되면 홈쇼핑으로 판매중인 제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체결한 계약을 지키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며 “일방적인 계약파기나 방송중단을 하는 경우 다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을 쉰 것에 대해 “홈쇼핑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근거 없는 허위비방 및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됐고,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기에 일시적으로 방송을 쉬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견미리가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로 인해 비난을 받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견미리 역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견미리 남편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 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일 재판부는 A 씨에게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25억 원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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