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변호인 “H.O.T. 논의 전혀 안된 상태로 콘서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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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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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1세대 아이돌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가 H.O.T. 콘서트 주최사와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어떤 것도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라고 고소장 접수 배경을 밝혔다.

김경욱 씨의 법률대리인 A 씨는 28일 YTN Star에 “H.O.T. 관련해 김경욱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H.O.T.는 데뷔 17년 만인 지난 10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김경욱 씨 측은 이달 26일 장우혁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H.O.T.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한 형사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H.O.T. 관련해서 김경욱 씨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번에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는 연락이 와서 사용료는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저런 논의를 했지만 그 논의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라며 “어떤 것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 자체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일단은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그냥 강행을 해버린 거다. 일부 부분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멤버 중 장우혁만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선 “장우혁이 이 공연을 다 기획했다.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분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다. 기획이 되어있으니 형 어떻게 할래 연락이 왔다.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면서 이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장우혁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피소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지낸 김경욱 씨는 H.O.T. 기획 및 멤버 캐스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다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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