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손승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추돌 사고 당시 손승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그를 추격해 검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의 뮤지컬과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의 드라마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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