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미지급 사각지대 ‘웹드라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월 21일 06시 57분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사진제공|YG스튜디오플렉스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사진제공|YG스튜디오플렉스
성훈, ‘나길연’ 출연료 1억원 못 받아
해결방안 방송사 국한…정부도 손놔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웹드라마에서도 발생했다.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만큼 제작 전반에 있어서 피해를 줄이는 보호 장치나 적용 가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나길연)의 주인공인 성훈은 출연료 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성훈 측은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송가에서는 미지급 출연료를 쉽게 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 미지급 사태 및 해결 방안이 방송사와 제작사에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나길연’은 OTT(Over The Top·인터넷 TV) 플랫폼 옥수수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다. OTT 플랫폼은 표준계약서상 명기된 ‘방송사’에 속하지 않는다. 이번처럼 웹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논란이 불거질 경우 보호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미지급 피해를 입은 배우는 계약 상대인 제작사에 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제작 방식이 세분화되는 가운데 그 피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성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길연’의 제작사는 YG스튜디오플렉스. 하지만 실제 제작을 맡은 곳은 그로부터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바람이 분다이다. 위탁 계약사인 바람이 분다의 대표가 출연료 해결을 미루면서 논란이 촉발됐지만, YG스튜디오플렉스는 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플랫폼부터 제작사, 제작 위탁 계약사 등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정작 피해 해결방법은 없다.

한연노 송창곤 대외협력국장은 “넷플릭스, 옥수수 등의 플랫폼 사업자와 단체협약을 맺으려고 하지만 전례가 없어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관심도 필요하다”며 “출연료 미지급 사태의 범위가 커지는데 공정위에서 이를 담당할 부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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