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이 몸담았던 소속사 대표 노 모씨가 김동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노씨는 22일 뉴스1에 “2015년 6월부터 김동현이 11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려 갔으며 총액은 1억 1400만원 정도 된다”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변제한 적이 없어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노씨는 김동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건에 대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노씨는 “그동안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법적 대응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동현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고, 전화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동현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을 당시를 언급하면서 “김동현이 ‘위대한 조강지처’라는 드라마 합류를 결정한 후에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며 “보통 (배우) 8대 2(회사) 계약을 하는데, 5대 5 수익 배분을 하자고 하더라. 회사로서 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계약을 제안한 것 자체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나 싶다”면서 “이후에 ‘다음주에 줄 테니까 500만원을 빌려달라’면서 몇 차례 돈을 빌려 가서 아직까지 갚지 않았는데, 늘 금요일까지 갚는다고 하고 은행 시간 넘겨서 주말까지 시간을 버는 식으로 상환을 미뤄왔다”고 했다.
노씨는 김동현의 아내 혜은이도 300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노씨는 “내가 공연 기획 일도 하고 있으니 혜은이의 공연 관련 미팅을 하면서 두 차례 정도 만나 구두상으로 공연을 하자고 했다”면서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나중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돌려받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연이 성사되지 않았으면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혜은이가) 공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라면서 안 갚았다”며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계약을 받았다는 거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 21일 피소 소식을 전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노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1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렸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노씨를 상대로 법적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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