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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준, 월세 미납 피소 …法 “월세 2000만 원, 건물주에 지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15:13
2019년 1월 30일 15시 13분
입력
2019-01-30 14:54
2019년 1월 3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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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 인스타그램
1990년대 인기 배우 정준(40)이 3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아 피소됐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최근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정준이 미납한 금액은 총 3090만 원으로, 건물주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2090만 원이라도 내라는 내용증명을 정준에게 두 차례 보냈으나 밀린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물주 측은 “정준 씨가 월세를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법원에 미납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에게 밀린 월세 2000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정준의 소속사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1년 데뷔한 정준은 드라마 ‘사춘기’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드라마 ‘맛있는 청혼’, ‘부모님 전상서’, ‘무자식 상팔자’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나 2015년 이후 작품 활동이 뜸해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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