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유튜버 전성시대④] 유튜버 도전? 이것만은 조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2월 1일 06시 57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몰상식 행동은 금물
수익만 쫓다간 쪽박


구글 이메일 계정 소유자라면 누구나 유튜브에서 로그인 후 개인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이것이 유튜버의 시작이다. 유튜버가 되는 과정은 간단하고 쉽지만, 자신이 게재한 영상이 전 세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월 1880만 명 이상의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는 일본 여행 중 시체를 찍은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모았다. 유튜브 측에서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650만 명 이상이 시청한 뒤였다. 문제가 발생한 뒤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유튜브에 비난이 쏟아졌다.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폭력적이며 유해한,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 개인이나 그룹에 대해 선동을 조장하는 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직접 검토하거나 사용자들의 신고를 통해 이를 제재한다. 과도한 욕설이 담긴 영상의 시청 연령을 제한하기도 한다.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세 차례 경고를 받은 유튜버에 대해서는 즉시 그 채널을 해지하고 모든 영상을 삭제한 뒤 향후 새로운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제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안긴다고 말한다. 폭력성과 선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유튜브가 이 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유튜버가 ‘상식적’인 기준에 유의한다면 전 세계 시청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매력을 알릴 수 있다. 수익을 좇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1년간 올린 영상이 총 4000시간 재생됐다는 기록을 보유한 유튜버를 대상으로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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