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상습원정 도박’ 슈에 징역 1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7일 15시 54분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7/뉴스1 © News1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7/뉴스1 © News1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90년대 후반 인기 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2차 공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원로 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유수영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슈는 회색 코트에 안경을 쓴 채 깔끔한 차림으로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수영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 원 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슈를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사기와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슈와 그의 변호인은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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