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18일 슈의 국외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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