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캡처 © 뉴스1
김정훈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건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측이 교제기간이 짧지 않았다면서,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은 전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당한 김정훈 사건을 다뤘다.
김정훈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인은 ‘한밤’에 “(김정훈과의) 교제 시기와 그가 ‘연애의 맛’에 출연 시기가 겹칠 수 밖에 없다”면서 “일주일 정도 잠깐 만났는데 아이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 김정훈이 자신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A씨는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툼이 지속되던 중 김정훈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알렸다.
이에 김정훈 소속사가 ‘친자 확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두 사람이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면서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긴 것이고, 우리 측은 할말이 많고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 “몸조리를 잘 하고 있다. 크게 잘못되는 일만 없으면 아이는 낳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정훈 소속사 관계자도 ‘한밤’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선임도 저희 소속사에서 한 게 아니라 (김정훈의) 가족들이 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정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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