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이하 ‘조들호2’) 현장에서 차량사고가 일어나 스태프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작진은 촬영을 중단하고 부상 스태프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들호2’ 제작진은 이날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하다가 부딪친 차량이 스태프쪽으로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KBS 관계자는 뉴스1에 “와이어 고정을 했는데, 차의 움직이는 힘이 세서 사고가 벌어졌다”면서 “위험한 장면을 찍을 때 현장에 늘 구급차를 대기해놔서 부상 스태프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분들은 없다”면서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부상자 치료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해당 촬영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원칙상 도로를 점유한 촬영은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이에 KBS 관계자는 “구청과 경찰서에 신청서를 냈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촬영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다”면서 “구청 관계자에게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적이 없는 도로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쪽대본’ 때문에 미리 촬영 스케줄을 정리할 수 없어, 이같은 ‘비허가’ 촬영이 빈번하다. 방송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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