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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성매매 알선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10 15:26
2019년 3월 10일 15시 26분
입력
2019-03-10 15:14
2019년 3월 1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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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성접대 의혹’ 등을 받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8)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간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성접대가 이뤄진 의혹이 제기된 강남 클럽 아레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부터 3시간여 동안 집행에 나섰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승리가 클럽 아레나에서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내사에 착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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