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출국금지, 카톡방 불법촬영물 공유 내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11일 19시 30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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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승리를 출국금지 시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대화와 관련해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는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혐의의 유무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내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단계로 전환한다.

경찰은 또 승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출국금지를 요청해 당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제가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며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미움받고 지금 국내 모든 수사 기관들이 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는 상황인데 저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 주는 일은 도저히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다","와이지(YG)와 빅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까지인 거 같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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