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도’ 박나래 “문제의 향초 모두 수거…앞으로 모든일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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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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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향초를 대량으로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 처분을 받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박나래가 환경부로부터 (향초 선물에 대한)행정 지도 처분을 받았다"며 "지인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향초를 만들어 선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컵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이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향초를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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