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공황장애 이유 병가 특혜 의혹 …용산구청 “특혜 No…치료목적 확인”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0일 10시 01분


(뉴스1)
(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탑이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용산구청은 ‘합당한 병가’라고 반박했다.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산구청 측 관계자는 20일 ‘탑이 다른 요원보다 많이 병가를 내고, 진단서 없이 병가를 썼다’는 보도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정을 파악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뉴스1을 통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신청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연속 4일을 낼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탑의 경우 평일 기준 4일 연속 병가를 낸 사실이 없고, 주말을 포함해 4일을 쉰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집해제가 될 때까지 총 30일의 병가를 쓸 수 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지 않나”리며 “탑의 경우도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탑의 병가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그는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MBC ‘뉴스데스크’는 “탑의 근무 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다른 동료들에 비해 병가가 많았으며 날짜도 휴일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당시 징검다리 근무 날 병가를 내 총 9일을 쉬었고, 현충일 연휴 전날 병가를 내 4일 연속 쉬었으나 이에 대한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병가와 관련해 탑은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지난 2017년 대마초 흡연혐의 재판 때도 공황장애를 주장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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