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죄질 나빠”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1일 10시 52분


배우 손승원(29)/뉴스1 © News1
배우 손승원(29)/뉴스1 © News1
법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는 형사7단독의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될지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일부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앞서 음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2018년 8월 사고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곧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음에도 12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차량이 상당부분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러직인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됐으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손승원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올 2월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3월14일 열린 공판에서 손승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반성했다”고 밝혔고, 손승원 측 변호인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