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인 아이돌 그룹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23)씨가 소속사에 대한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강씨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LM 측이 이전 소속사 MMO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한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해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 측은 “투자라는 건 일정 자본을 대고 수익을 배분 받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는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LM 대표에게 항의했고 전속계약은 다음 날 바로 발효됐다”며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요구사항을 듣자마자 (LM 측이) 먼저 ‘귀하에게 공동계약 체결 경위를 설명하고 원하면 MMO와의 해지 의사가 있다.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권리 양도가 아니라 단순투자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씨가 전혀 모르거나 설모씨 등 대리인들이 이런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투자나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워너원 멤버였던) 윤지성은 LM이 열심히 매니지먼트를 해서 앨범도 내고 팬미팅도 했는데,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소속 연예인이) 명성과 신뢰가 쌓이면서 외부 인사가 채가는 경우가 많아서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주지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이내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강씨가 소속된 그룹 워너원의 싱가포르 공연 정산금 분쟁도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이날 싱가포르 공연 투자자인 인피니트 컬러가 토미상회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인피니트 컬러 측은 “토미상회 측에 75만불을 지급한 뒤 공연 종료 5일 이내 정산서를 배분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정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미상회 측은 “정산과 관련해서 인피니트 컬러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명백하게 반한다”며 “대규모 인기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