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성폭행·동물학대·고문 묘사 ‘황후의 품격’ 관계자 징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30일 10시 14분


임신부 성폭행과 동물학대, 고문을 묘사한 SBS TV 월화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관계자 징계'를 포함해 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벌점 4점) 1건, '경고'(벌점 2점) 2건을 결정했다.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과 치정관계를 다룬 ‘황후의 품격’은 1월 2일 방송된 25·26부에서 황제의 비서였던 여성의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태후의 지시로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또 1월 9일 30부에서는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각각 1월 6일과 1월 13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이어 2월 20일 50부에서는 괴한이 임신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신부 성폭행을 묘사한 5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고문과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25·26부와 30부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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