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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