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vs 강다니엘, 법적 분쟁 지속…6월12일 이의신청 심문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1일 04시 24분


강다니엘 © News1
강다니엘 © News1
법원이 가수 강다니엘(23)이 제기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이의 신청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LM은 최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6월 12일에는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이달 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자료를 내고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LM 측과 LM의 법률대리인 측은 당시 뉴스1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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