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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뉴스 HOT②] 수지, ‘미투 누명’ 스튜디오 손배에 패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9-06-14 06:57
2019년 6월 14일 06시 57분
입력
2019-06-14 06:57
2019년 6월 14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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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수지. 스포츠동아DB
연기자 수지가 ‘양예원 미투’ 사건 가해자로 오해 받은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스튜디오 대표 이 모 씨가 수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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