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 씨는 전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 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박효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앗다.
A 씨는 박효신이 지정한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 모친을 위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4000만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또 박효신은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라며 A 씨에게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갔다.
하지만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A 씨 대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A 씨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박효신의 소속사는 현재 사태 확인에 나섰다.
한편 박효신은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콘서트를 진행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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