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 고가의 불법 티켓 근절 움직임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진행한 팬미팅에서 암표 등 불법 티켓 유통을 막기 위해 ‘(공연)입장권 예매자와 관람자가 동일해야 입장 가능’이라는 원칙을 시행했고, 6월30일 경찰이 관련 행위에 대한 내사 등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요계에서는 아이돌 가수 공연 위주로 고가의 프리미엄을 붙여 티켓을 되파는 불법 거래가 횡행했지만, 막대한 피해 사례에도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엔 각 기획사들까지 잇따라 대응책을 내놓으며 암표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말 서울과 부산에서 펼친 팬미팅 행사에 ‘추첨제’(무작위로 추첨된 사람만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와 ‘1인 1티켓 구입’ 원칙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입장권 예매자와 실제 관람자가 동일해야만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가 대신 예매한 미성년자 등이 입장하지 못해 마찰이 일었지만 빅히트 측은 이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를 이용해 입장권을 싹쓸이한 후 수십∼수백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상인 이른바 ‘티켓 리셀러’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좋은 시도였다.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수백만 원의 암표가 기승을 부렸을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대조하는 등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티켓 리셀러’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6월30일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다량 구매 의심 사례 145건에 대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