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책 ‘훈민정음의 길’ 저작권 소송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일 03시 00분


출판사 “저자 동의없이 제작 강행” 제작사 “역사적 해석… 원작 아니다”

24일 개봉될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가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2일 출판사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와 배급사, 조철현 감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출판사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고 투자를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 마무리 전에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이 책이 영화의 원 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불교계 신미 대사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해석”이라며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 참여한 책의 저자인 박해진 작가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작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박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시나리오 기획 과정에 참여했지만, 제작사는 내 책을 원안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연구한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영화 나랏말싸미#훈민정음의 길#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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