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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정글의 법칙 “현지 규정 충분히 숙지 못해” 대왕조개 채취 사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5 15:52
2019년 7월 5일 15시 52분
입력
2019-07-05 15:39
2019년 7월 5일 15시 3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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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멸종 위기 대왕조개 채취 및 취식 논란에 사과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글의 법칙은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장면을 지난달 29일 방송에 내보냈다.
해당 장면이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지 국립공원은 경찰에 정글의 법칙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글의 법칙' 측은 4일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 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것이다. 현지 촬영에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다. 가이드라인 내에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하루 뒤 공식 사과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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