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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열음 측 “‘정글’ 대왕조개 채취 고발? 연락 못 받아…상황 파악 중”
뉴스1
업데이트
2019-07-07 13:23
2019년 7월 7일 13시 23분
입력
2019-07-07 13:22
2019년 7월 7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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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열음/뉴스1 © News1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직접 채취한 배우 이열음 측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뉴스1에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과 관련된 고발 건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SBS 제작진 측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촬영을 하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한 바 있다. 이어 멤버들이 이를 요리해 시식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후 해당 영상이 현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태국 현지 경찰에 해당 프로그램에 불법적인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요청했다.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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